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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의2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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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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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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