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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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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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