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관리
제12조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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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관리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의 보전
제13조(해양환경의 보전)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제14조(해양생태계의 보전) 정부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안전관리
제15조(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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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