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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해양의 관리

제12조

제12조(해양의 관리) 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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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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