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관리
제15조
제15조(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해양안전관리
제15조(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