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6조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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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공간의 이용
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의 추진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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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