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22조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ㆍ해양수산자원공동개발ㆍ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