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제20조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정부는 남극ㆍ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