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19조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