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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제19조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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