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34조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