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제4조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