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택의 우선 공급
제53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8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해야 한다.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3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② 법 제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설치 등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 법 제9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념ㆍ추모시설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ㆍ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