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0조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4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그 밖의 지원 →

제6장 그 밖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