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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대부

제38조–제4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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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의 이율

제39조

제39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4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2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抵當權)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대부의 신청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 "대부대상자"라 한다)로서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0조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제41조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2조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3조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 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주택의 건축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가격 및 임대료: 제1호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와 인근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절차, 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의 지급

제44조

제44조(보조금의 지급)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 주택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사람 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담보재산의 평가

제45조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담보재산의 대체

제47조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48조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49조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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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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