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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2조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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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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