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55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보조비 등(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 및 지원비
6.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9.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②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학습보조비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학습보조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학습보조비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학습보조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결손처분
제5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품위손상행위 등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제5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ㆍ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발급
2.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및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3.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3의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8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8.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9. 법 제1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0. 제9조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2. 제1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4.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5.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6. 법 제16조제4항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7.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18.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19. 제1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0.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3.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4.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5.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26.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2.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에서 같다)
34. 법 제45조 및 이 영 제39조의2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6. 법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7의2.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의2. 법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9. 법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39의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0. 법 제91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관한 사항
41. 법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93조 및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43.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95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ㆍ통지
46.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4조에 따른 양로지원
2. 법 제85조에 따른 양육지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