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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57조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93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還收)를 결정한 경우 3.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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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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