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제59조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