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9조의2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