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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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국가 등의 시책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의전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망 시의 예우: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구용 태극기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이하 "국립5ㆍ18묘지"라 한다)에 안장되는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 나.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4.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등록 등
제6조(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先順位) 유족(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삭제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5ㆍ18민주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 또는 자녀 사이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3. 5ㆍ18민주유공자의 생부(生父)와 모(母)의 배우자, 생모(生母)와 부(父)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부 또는 모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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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