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제56조
제5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손처분
제5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