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의 대체
제47조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담보재산의 대체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抹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