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0조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