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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52조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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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그 밖의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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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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