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3조의3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9조의2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