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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소싸움경기의 시행

제6조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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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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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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