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의 사용
제15조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익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