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경기의 규정
제17조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소싸움경기의 규정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