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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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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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