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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제8조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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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8조(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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