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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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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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