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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예산에의 반영 등

제6조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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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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