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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제16조의2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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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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