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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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수입의 총괄과 관리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수입대체경비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입의 징수방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납기관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지난 연도 수입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의 반환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입금의 환급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사용자금
제18조(선사용자금)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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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