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계획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국고금의 운용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