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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제31조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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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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