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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5장 보칙

제35조–제47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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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관의 제한

제35조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제36조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제37조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제38조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9조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0조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제41조

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제42조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출사무의 위임

제43조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5조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업무처리의 정보화

제46조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47조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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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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