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관의 제한
제35조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현금 보관의 제한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