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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5조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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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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