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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9조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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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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