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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0조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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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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