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