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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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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국고금 관리의 원칙

제4조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조의2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4조의3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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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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