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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4조의3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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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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