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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4조의2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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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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