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