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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제36조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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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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