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제19조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