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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제21조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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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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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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