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의 예탁
제85조
제85조(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고금의 예탁
제85조(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